[언론문건 수사]검찰, 文기자 사법처리 않기로

  • 입력 1999년 11월 16일 19시 58분


언론대책 문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재진·權在珍)는 16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기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은 “문기자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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