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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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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9일 화재원인과 관련해 “호프집 종업원 임모군(14·구속)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 임군과 김모군(17·사망)이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인화성 실험’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시너와 석유 중 어느 쪽이 불이 빨리 불는지 시험하기 위해 김군과 함께 노래방 한쪽 바닥에 소주잔 한잔 분량의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댕기는 순간 불이 확 번져 나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세영(李世英·54)인천 중구청장을 9일 오후 다시 소환해 동인천지역 유흥업주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