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양수차장, 조선일보 상대 1억訴

  • 입력 1999년 11월 5일 20시 25분


중앙일보 정치부 이양수(李陽壽)차장은 조선일보 정치부 김모기자가 자신이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 등과 함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프락치 정치’나 ‘정보거래’에 개입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사와 김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5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차장은 소장에서 김기자가 1일자 가판(10월31일 밤 배포)에 실은 ‘정치인―기자, 정보거래 악취풍기는 프락치정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종찬, 문일현, 이필곤씨가 만난 자리에 이차장도 있었다’고 보도해 신문기자로서 프락치 정치나 정보거래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남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차장은 또 “중앙일보가 즉시 항의했지만 조선일보는 1일자 서울 시내판에서 ‘이종찬―문일현―이필곤 회동때 언론장악문건 이야기 정말 없었나’라는 기사로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차장은 “세 사람과는 우연히 동석하게 됐으며 당시 중국문제와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고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김기자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보도하려 했을 뿐이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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