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6 20:331999년 10월 26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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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변을 묽게 해 배변효과를 내는 물비누를 의약품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독성검사와 임상실험 등을 거친뒤 유통관리하는 방안과 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병원 조제실에서 만들어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