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로버트金 형량 재검토"…부인 장명희씨 밝혀

  • 입력 1999년 10월 13일 22시 56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한국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4년째 복역중인 로버트 김(59·한국명 김채곤)씨의 형량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13일(한국시간) 알려졌다.

김씨는 연방대법원이 4일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9년과 보호감찰 3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씨의 부인 장명희씨(57·미 버지니아주 거주)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남편이 대법원에 보낸 형량 조정을 위한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미 법원은 김씨의 형량을 낮출 것인지 여부만 가리게 되며 김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지는 않는다.

장씨는 남편이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검토 요청 이유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씨가 96년 당시 주미대사관의 국방무관에게 건네준 비밀서류들이 미국의 안보를 손상시킨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인단이 이 비밀서류들을 열람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생략하고 재판을 진행해 김씨가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의 변호인단은 1급비밀 열람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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