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잃어버린 귀금속, 누가 책임져야 하나?

  • 입력 1999년 10월 7일 23시 31분


골프장에서 종업원에게 맡긴 귀금속이 없어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씨(여)는 7일 4월말 골프장에서 6000만원짜리 시계 등 모두 8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잃어버렸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물건값 8000만원과 지난 5개월 동안의 이자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김씨가 친지 3명과 함께 경기 용인군의 T골프장을 찾은 것은 올 4월30일. 김씨는 필드에 나서기 직전 캐디(골프 보조원) 신모씨에게 차고 있던 시계와 반지를 풀어 맡겼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프랑스 C사의 시계와 다이아반지는 모두 8000만원이나 하는 초고가품이라는 것.

18홀을 모두 마친 김씨가 시계를 돌려받으려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한참 골프가방을 뒤집어 털던 캐디 신씨는 “물건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신씨는 김씨 일행의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았지만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다”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한낮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식’ 소동을 벌였지만 허사였다.

김씨와 골프장측은 책임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김씨측은 손님의 물건을 맡아둔 골프장과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골프장측은 “개인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까지 질 수 없다”고 버텼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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