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세조종혐의 사채업자 검찰에 고발조치

  • 입력 1999년 10월 7일 01시 01분


상습적으로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채업자 출신 투자자가 올들어 세번째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우금속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 2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최병호(崔秉浩)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최씨는 4월에는 엔케이텔레콤 미공개정보 이용, 6월에는 에넥스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씨는 올 3월초부터 5월말까지 7개 증권사점포에 16개의 계좌를 만들어 고가매수 허위매매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대우금속 주가를 2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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