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손님 상대 가짜양주 바가지 단란주점업주등 영장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제공해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온 혐의(공갈 등)로 단란주점업주 사모씨(38·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25·서울 성북구 성북동)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씨 등은 17일 오전 1시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서 술에 만취한 권모씨(31)에게 “2차 가자”고 접근, 사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R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간 뒤 가짜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130만원 상당의 술값을 요구하며 강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취객 250여명에게 1억7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H빌딩 지하 50평을 임대,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노래방기계와 모니터 등을 갖춰 놓고 최모양(16) 등 미성년 접대부 5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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