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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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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씨 등은 17일 오전 1시경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서 술에 만취한 권모씨(31)에게 “2차 가자”고 접근, 사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R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간 뒤 가짜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130만원 상당의 술값을 요구하며 강제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취객 250여명에게 1억75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H빌딩 지하 50평을 임대,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노래방기계와 모니터 등을 갖춰 놓고 최모양(16) 등 미성년 접대부 5명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