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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검사 수사팀 14명으로… 여야 사실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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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8:09
2009년 9월 23일 18시 09분
입력
1999-09-14 23:50
1999년 9월 14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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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국회에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여야 3당총무들은 이날 특별수사관수를 사건당 14명(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1명씩 포함)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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