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30일 일간지 경제부기자인 형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 4억6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길보현(吉普鉉·41)피고인에게 벌금 9억2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줘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전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길진현(吉眞鉉·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