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사면될듯…金대통령, 건의 수용방침

  • 입력 1999년 8월 4일 19시 41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 광복절 사면 복권 대상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철씨 사면에 대해 국민여론이 극히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4일 “김대통령이 숙고 끝에 현철씨를 사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현철씨가 당초 약속한 92년 대선자금 잔여분 70억원의 헌납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날 김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현철씨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으며 김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한보사건과 경성비리사건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과 김우석(金佑錫)전내무부장관도 다른 한보사건 연루자들이 이미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은 검찰이 항소포기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거사범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김병오(金炳午)전의원은 경합사범이라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복권이 대폭으로 이뤄질 경우 대상자는 25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에서 발표한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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