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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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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 모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던중 신을 만나 20여일 동안 동거하면서 신이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S씨는 또 지난해 5월12일 오전 3시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모 아파트단지에서 신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동안 차안에서 망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