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동료 「왕따」시킨 노조원 4명에 선고유예 판결

  • 입력 1999년 7월 11일 17시 27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단독 문흥수(文興洙)판사는 10일 파업중 조기 복귀한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장모(29)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들은 준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에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상계승무사무소 직원인 장씨 등은 지난 4월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당시 직장에 조기 복귀한 김모(40)씨 등 동료 2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월말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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