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7월 9일 23시 1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검찰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예정했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23일 공판을 재개해 검찰측이 추가 제출하는 수사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강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쟁점사항에 대한 세심한 심리가 더 필요해 검찰의 공판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발언 파문과 관련해당시파업의정확한 목적 및 경위등에대한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1일 선고공판을 1차 연기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