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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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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97년 12월 씨랜드수련원 허가문제와 관련해 부하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씨랜드수련원은 당시 건축법상 4m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인사권을 갖고 있는 김군수가 부하직원에게 허가를 내주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군수는 “진입로 토지소유주의 사용허가서가 첨부된 결재서류가 올라와 군(郡) 재정 증대 차원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화성〓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