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보안사범-구속노동자 170명선

  • 입력 1999년 7월 5일 23시 0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대사면’ 방침 표명 이후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일단 사면폭을 최대한 넓힐 방침이나 이번 사면으로 풀려날 보안사범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보안사범이 현 정부 들어 단행된 세차례의 특별사면을 통해 대부분 풀려났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월25일 단행된 특별사면 때 제외된 보안사범 200여명 중 형이 확정된 100여명이 일차적으로 사면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1년 남파간첩사건에 연루돼 복역중인 손성모 신광수씨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사건으로 수감중인 최호경 조덕원씨 등 7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4명이 석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된 전숙명여대교수 안재구(安在求)씨와 서예가 류락진씨도 검토대상.

김대통령이 이미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한 파업 관련 구속노동자(70여명)는 노사정화합 차원에서 상고포기 등 형확정 절차를 거쳐 우선적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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