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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30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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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10월 폭로내용을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달 감사원에 복직된 그는 지금까지 감사교육원 교수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법령의 실무강의를 맡아왔다.
이교수는 사실상의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온 내부고발자보호법이 부패방지법에 포함돼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할텐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지부진한 것같다”고 아쉬워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