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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30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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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는 소송대리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를 통해 낸 재상고장에서 “고법의 판결내용에 전부 불복하므로 상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철씨에 대한 구속집행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현철씨는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조세포탈죄와 알선수재죄 등 대부분의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