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1 19:32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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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은 사우디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보험료 환급 추심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건설근로자들은 주소지에서 보험료 수령통지서를 받는대로 이 통지서를 가까운 한빛은행 지점에 제시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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