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근로자 사회보험료, 한빛은행통해 환급

  • 입력 1999년 6월 21일 19시 32분


20여년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25만여명은 당시 상해위험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납부했던 사회보험료 일부를 한빛은행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한빛은행은 사우디 정부기관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보험료 환급 추심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건설근로자들은 주소지에서 보험료 수령통지서를 받는대로 이 통지서를 가까운 한빛은행 지점에 제시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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