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도 배출가스 리콜검사 올부터 받는다

  • 입력 1999년 6월 20일 15시 38분


휘발유 승용차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배출가스 리콜검사(결함확인검사)’ 대상이 경유 자동차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 리콜검사 대상에 올해부터 경유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96년 이후 생산된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쌍용자동차의 무쏘,현대정공의 갤로퍼 등 지프형 차량(주행거리 4만㎞ 미만)이 배출가스 리콜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휘발유 승용차 중 검사를 받지 않은 현대자동차의 엑센트와 대우자동차의 라노스(주행거리 8㎞ 미만)도 리콜검사를 받게 된다.

리콜검사에 불합격하면 정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리며 회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부품이나 기술을 적용한 모든 차량(동일인증차량)을 회수해 무상으로 관련 부품을 교환해 주는 등 결함부분을 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95년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려 8만7768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고치도록 했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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