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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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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97년 말 이후 환율이 하루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자 신한 제일 외환은행의 일부 지점장과 행원들은 부당 외환거래를 통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각 은행에 외환거래와 관련된 부당거래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 12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은행의 상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감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6개월 전 자체감사에서 서울 종로6가 등 5개지점 직원들이 외환거래 명세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2억7천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은행은 지점장 1명을 포함, 3명을 면직시키고 1명은 정직, 5명은 감봉, 3명은 견책조치하는 등 모두 12명(지점장 4명 포함)을 징계했다.
이들은 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매입한 달러를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생긴 차액을 거래업체와 나눠갖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오전 환율이 달러당 1천3백원일 때 달러를 매입한 뒤 오후에 환율이 1천4백원으로 오르면 오전에 작성한 명세표를 없애버리고 마치 1천4백원에 산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신한은행 외에 제일 외환은행도 일부 직원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사례를 적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했다.
〈정경준·신치영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