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공판을 6월 2일 열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금 5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을 놓고 적극적인 조세포탈 의도를 가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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