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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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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소제기도 안된 12만달러 절취부분에 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 여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고 관사의 현장보전이 자백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홍판사는 또 “피고인이 훔친 현금 액수의 차이는 현장검증으로 밝혀지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유지사측이 이미 집기류 등을 치우고 관사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아 범행 현장의 원상보전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