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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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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 학원 설립자 K씨(41·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근 급속 면허취득을 미끼로 일반 운전학원의 배 수준인 1인당 9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서울 등 외지 수강생을 모집, 권모씨(22) 등 5명이 도로주행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불합격했는 데도 서류 조작으로 부정합격시켜 면허를 발급받게 해 준 혐의다.
〈평택〓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