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점수 조작, 자동차학원 부원장 구속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운전학원 자체의 운전면허시험에서 시험점수를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한 평택 S자동차학원 부원장 겸 기능검정원 B씨(51)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 설립자 K씨(41·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근 급속 면허취득을 미끼로 일반 운전학원의 배 수준인 1인당 9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서울 등 외지 수강생을 모집, 권모씨(22) 등 5명이 도로주행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불합격했는 데도 서류 조작으로 부정합격시켜 면허를 발급받게 해 준 혐의다.

〈평택〓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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