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5-17 19:28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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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지원대상은 각 대학의 총장이 승인한 10인 이상의 동아리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0331―291―9260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