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천억원 美貨채권 소지 변호사 출국 기도

  • 입력 1999년 5월 4일 07시 28분


서울경찰청은 3일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거액의 미화표시 채권을 갖고 출국하려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김모씨(41)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반경 미국 재무부가 1935년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액면가 1천만달러짜리 채권 1백장(약1조2천억원)을 갖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변호사는 경찰에서 “고객인 40대 여자 사업가 이모씨를 통해 채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자인 중국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김변호사는 “과거에도 미국 재무부의 영문 표기가 잘못된 가짜 채권을 미국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면서 “확인을 의뢰받은 채권이 가짜임이 틀림없는 것 같아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채권이 가짜인 줄 알았지만 의뢰인이 미국으로 채권을 가져가 확인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미국으로 가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채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김변호사가 이 채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중이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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