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前은감원간부 영장…은행 감사압력뒤 대출알선

  • 입력 1999년 4월 14일 19시 50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14일 시중은행 지점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챙겨온 혐의로 전 은행감독원 검사역(2급) 최모씨(57·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출비리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았던 최씨는 94년 11월 대출알선을 청탁하는 이모씨(33·여)에게 N은행 마포지점장 정모씨(57)를 통해 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2백만원을 사례비로 받는 등 95년 3월 퇴직할 때까지 14회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고 4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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