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수임건수 많으면 경위서제출 의무화』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9분


부산지역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앞으로 형사사건 등을 일정 건수이상 수임한 경우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수임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허진호)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정방안을 결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호사회는 한달에 형사사건 10건, 손해배상사건을 5건 이상 수임한 경우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임경위에 의심이 갈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중징계하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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