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보안법 부분개정 검토…청와대 보고

  • 입력 1999년 2월 12일 19시 21분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대폭 개정해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한다는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하고 부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는 그동안 위헌논란이 계속돼온 국가보안법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가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자민련측과 협의를 통해 개정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11일 청와대 주례 당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자민련이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회의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유엔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옴에 따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의 개정을 건의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자민련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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