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委 準국가기구 대우…특수법인 형태로 운영

  • 입력 1999년 2월 10일 08시 25분


국민회의 자민련 법무부는 9일 오후 인권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민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국가기구의 성격을 갖는 특수독립법인으로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인권위의 성격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과 같은 특수법인으로 하되 인사와 예산권은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정이 마련한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법은 인권위가 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신분 출신학교 지역 용모 등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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