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판사 1,2명 9일 소환조사

  • 입력 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대법원은 8일 검찰의 조사에서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판사 5명중 비리혐의가 징계시효 2년이 지나지 않은 1,2명을 9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들을 상대로 이변호사와의 친분관계 및 접촉사실과 금품수수경위 등을 조사, 비리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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