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08 19:241999년 2월 8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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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들을 상대로 이변호사와의 친분관계 및 접촉사실과 금품수수경위 등을 조사, 비리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