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부장판사「사법개혁 촉구의 글」(전문)]

  • 입력 1999년 2월 6일 09시 06분


1.머리말

민주주의의 역사는 사법권 독립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통치자인 군주가 재판까지 좌지우지할 때 군주 자신의 잘못을 견제할 수 없고 그 결과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며 군주 자신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 명백한 경험적 산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는 길로 군주 내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사법부를 세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부 독립은 억울한 국민을 없애고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심각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느나라의 사법부 독립의 정도는 곧 그 나라 민주화의 정도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의 정도를 말하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원인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2.사법권 독립 약화의 두가지 원인

여러가지 원인 가운데 저는 첫째, 법관들의 인사제도 특히 재임명 승진제도가 법관들의 신분보장, 즉 인적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둘째, 법관들이 운명적으로 언젠가는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법 시스템 자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⑴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법관들은 명예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법관들이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재판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므로 법관들에게 승진에의 유혹을 극복하고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제도적으로 승진에의 유혹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승진제도 아래에서는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법관은 10년에 한번씩 재임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임명제도는 사실상 대법원장에 의한 법관 파면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이 피임명자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 아무런 법적절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임명탈락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임명제도가 헌법규정에 말미암기는 하지만 그 실상이 파면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의 사법권 독립차원에서 운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아무런 징계도 없이 10년간 근무한 판사를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없이 하루아침에 재임명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판사들은 시쳇말로 튀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의 독단에 대하여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견제하겠습니까?

재임명제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승진제도입니다.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연공서열로 승진하고 있으므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발탁승진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단계인 고등법원 부장 승진과 대법관 승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진제도 또한 사실상 법관 사직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제일로 삼고 사는 법관들이 승진에 탈락하였을 때, 또는 승진 가능성이 적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사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변호사 수를 늘려서 변호사의 수입을 떨어뜨리면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되어도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나이브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 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된 부장판사 정도라면 그 전문가로서의 식견 때문에 저절로 사건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임 변호사 보수보다 낮은 현재 지방 부장판사 보수를 생각하면 법관으로서의 승진이나 출세보다 법관직 자체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극히 소수의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평범한 대부분의 법관들에게 있어서 승진탈락은 사직을 결과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저는 사실상의 사직을 강요하는 발탁승진제도야말로 결정적으로 법관의 인적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인 제도라 확신합니다. 승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평정 사항은 대단히 평정자의 주관에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단히 현명한 일부 판사들이 평정자의 철학 심지어 기호까지 고려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⑵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은, 대법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언젠가 변호사를 하게 되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전세계에서 이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씀드린다면 이를테면 법원이 마치 거물 변호사 양성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건국 이후 60세 이후에 법원을 퇴임한 법관의 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결국 모든 법관들이 60세 이전에 법원을 떠나서 그 이후에는 활발하게 변호사 사업을 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판사들의 운명이 선후배 동기 변호사들 친지들 일반 직원에 대하여 판사들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언젠가 개업하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엄격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법관들에게 특히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재판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이상이기는 하나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비판을 일삼는 국민이 생각하는 식의 전관(前官)에 대한 특혜는 아주 부패한 극소수의 판사들의 경우 외에는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은 전관특혜가 없다는 취지로 자신있게 국민에게 전관예우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관들의 무의식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은 “법관들이 전관을 예우도 하지 않으면 법관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나 법관들은 그야말로 청렴결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관예우가 부당한 것이다”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국민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노대법관이 은퇴하면서 “재직중에 중도의 편에 서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생각되었는데 사실은 강자의 편을 들었고 약자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중도였다”라고 술회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상당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법관들이 위선을 벗고 오히려 국민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관으로서의 참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까지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가야 할 운명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운명과 무관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운명적으로 변호사가 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래상인 변호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조만간 돌아가실 노인들에게 누울 자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상고이유서에 올라 있지 않으면 대법관들이 상고이유서를 열심히 읽지 않는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습니까? 갓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와 명망있는 선배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모두 법관들이 동일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선배나 동료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한번더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이것을 극복하라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닐까요? 그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관들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아무리 강변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더 큰 문제는 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질 염려가 증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관의 양형이 우연히 가벼워지기만 해도 그 법관이 옷을 벗으려는가보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3.진정한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한번 법관이라면 영원한 법관이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법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법관들이 국민에게 전관예우가 없다고 아무리 강변하더라도 국민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제도적으로 심각한 사법불신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국민도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사법행정책임자들이 법관들로 하여금 인간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상이기는 하나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요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법관들도 솔직히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법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요컨대 만일 국민이 진정한 사법권 독립을 원한다면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선진 각국의 사법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의 판사에 대한 여론이 법관의 승진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권자와 친한 선배 변호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현명하지 못하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재판장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뢰공직자들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저는 이것 또한 IMF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부정부패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뢰공직자들도 현명한 인간이므로 이를테면 모두들 거물급변호사들을 선임하였을 것이 당연하고 그 결과 거물 변호사들에게 약한 담당 판사들이 그러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변호사가 억지를 부려도, 엉터리로 재판을 준비해도 자신도 언젠가 변호사를 할 입장에서 좋은 것이 좋다고 공연히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오늘의 재판 현실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는 공의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관 임용제도 또한 개선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동기들 가운데 선두그룹에 속해 있으면 무난히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시스템은 우수한 법관들로 하여금 사법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직시하여 그것을 발본색원하기보다는 무사안일을 결과하였고 그것이 또한 오늘의 사법현실을 결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대법관만은 그야말로 3년 내지 5년만에 한사람 정도 날 정도의 대단히 우수한 인재를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들도 인간입니다. 그분들이 재임명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할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재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대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명예법관으로 일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대법원도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관을 이렇게 임명함으로써 모든 법관들이 대법관은 이를테면 신이 선택한 사람이요 대법관이 안되어도 명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 고등법원장이 대법관이 못되어서 퇴임사를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는 비참한 과거의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법관 모두의 일일 수 있습니다. 승진 시스템이 현재처럼 운용되어서는 대법관이 된 극소수의 법관들 외에는 법원에 대하여 진정한 애정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재임용되지 않은 몇몇 대법관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퇴임식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분들도 인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되어야 할 점이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3심 제도입니다. 모든 선진국의 심급제도가 원칙적으로 2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사건만 3심 재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인 분쟁사건의 대부분이 3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후진적이고 비능률적인 심급제도입니다. 대법관 1인이 1년에 1천여건의 재판을 한다면(4인 대법관이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관 1인이 4천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 되지만 주심으로서 처리하는 사건만도 그러하다는 것임) 선진국 법조인들은 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들은 일에 파묻혀서 사법제도발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또한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2심이 허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2심을 대폭 보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등한 3인의 중진법관으로 2심을 구성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의를 해서 소수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관의 보수도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관들이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경제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선진제국에서 법관의 보수를 특별대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법관들의 경제문제로부터의 독립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 내지 물질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법관독립은 사상누각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일부법관들이변호사들과 어울린가장큰이유가 어떻게보면 법관의보수가 너무낮은데 있는것아닌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나아가법관들의보수를 현실화해주고 신분보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개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때에 비로소 개업지 제한 내지 수임사건 제한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결론

결론적으로 판사들로 하여금 승진 내지 출세를 위하여 인사권자의 입장을 고려하게 하고 나아가 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 현 사법부 인사제도가 이 나라 판사들의 기개를 다 꺾고 이 나라 사법부를 망치고 이 나라의 공의(公義)를 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판사들도 인간이므로 고등부장과 대법관 승진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으며 승진에서 탈락될 때의 불명예를 대비해 변호사 개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긍지를 갖지 못한 나머지 그리고 조만간 변호사 개업을 할 염두에서 판사들이 자포자기적으로 변호사들과 술자리 등에서 어울리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판사들로 하여금 판사로서의 긍지와 기개를 회복하도록 해주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변호사 등과의 유착 내지 전관예우의 시비도 끊어지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기개를 살려주기보다 위헌적으로 그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온 역대 사법행정책임자들의 단견이 오늘날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결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 또 묻습니다. 승진을 위하여 근무평정자인 법원장의 재판간섭이 있을 경우 그것에 완전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근무평정제도 또한 심각히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발탁승진제도와 주관적 판사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동안 사법부가 제대로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법관들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마치 법관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법관인사제도를 운용한 데 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를 경험한 독일 사람들이 그 기본법(헌법)에 판사는 그 의사에 반하여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전보 등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 놓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관의 독립 없이는 공의로운 재판은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없는 나라는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절대로 흥성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법관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높은 사법부를 원한다면 사법부의 문제에 대하여 터무니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사법부에 대하여 진정한 애정을 갖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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