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4일 대전고법 L부장판사가 비리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정착단계에 있는 지역법관제도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반발하자 “이변호사의 진술서와 수표추적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했을 뿐이며 판사들의 비리를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은 또 “검찰이 통보한 명단에 들어있는 판사들의 비리를 밝히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라며 “판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으면 검찰이 수사했을 것”이라고 법원에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이어 “이변호사의 수표 사용처를 추적해보니 판사들이 사용한 것이 드러나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Y부장판사도 4일 “검찰 조사에서는 내가 93년과 94년에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당시에는 이변호사를 개인적으로 몰랐다”면서 “검찰의 통보내용은 이변호사의 진술에 의존한 일방적인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판사 한명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3일 “해당 판사들에게 검찰 조사결과를 보내주고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신속히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해당 판사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변호사를 방문해 직접 조사키로 했다.
〈조원표·하태원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