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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4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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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3일 “이변호사 사건 배당은 검찰이 대법원에 비리판사 명단을 통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변호사 사건 첫 공판이 열릴 3월 이전으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담당판사가 바뀌게 되어있어 지금 당장 재배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부장판사는 이변호사로부터 ‘떡값’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에 징계통보됐다. 그러나 H부장판사는 “검찰이 이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내가 94년7월 발행의 수표를 받았다고 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검찰은 그 수표의 사본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