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27 19:401999년 1월 2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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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은 27일 전날 충북 수안보에서 열린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는 7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 조직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교원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시도단위 지역별로 조직구성을 완료한 뒤 지역단위를 전국단위로 확대, 단일 산별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