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휘관징계 대폭 완화…벌점 계량화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육군 지휘관은 앞으로 부하 장병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연대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육군은 21일 지휘관이 사건사고에 따른 징계를 의식하지 않고 교육훈련과 작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병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장병이 휴가 외출외박 등 지휘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사고의 경우 지휘관 책임을 일절 따지지 않을 방침이다.

육군은 이를 위해 예상되는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구분, 당사자와 지휘 감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계량화해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벌점은 사상자수와 피해규모,군 부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동일한 유형의 사고반복 정도, 발생장소, 사전 예방활동 여부,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이런 기준으로 항목별 벌점을 합산한 뒤 중징계(파면 강등 정직·81점 이상) 감봉(71∼80점) 근신(51∼70점) 견책(41∼50점) 경고(26∼40점)조치를 내릴 방침.

사단장급 이상의 표창실적이 있거나 피해자 탄원서가 접수되면 최대 10점까지 벌점을 줄이기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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