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제2건국위 공청회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제2건국위는 21일 주주들이 회사측의 과실로 주가하락 피해를 볼 경우 담당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및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실천계획안을 제시했다.

제2건국위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세계기준에 상응한 기업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었다.

제2건국위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세진(金世振)선임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집단소송제를 도입, 손해배상금을 해당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제2건국위 계획안을 발표했다.또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 및 경영자선임위원회와 경영자보수(報酬)설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일정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뇌물방지협약’ 체결 등 국제추세에 맞추기 위해 △기업의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채택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처벌법 등 관련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환경협의회’ 구성 △서울을 도쿄(東京)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아시아 4대 금융센터의 하나로 육성하는 발전전략 수립 △종합적인 금융위기관리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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