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수임비리]판검사 8,9명에 입금 확인

  • 입력 1999년 1월 19일 07시 26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8일 이변호사의 계좌에서 수십만원씩의 돈이 판검사 8,9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계좌추적결과 이변호사의 계좌로부터 판검사 1인당 수십만원의 돈이 수표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며 “입금된 시점은 대부분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이며 실비수준의 떡값을 주거나 판검사의 술값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변호사를 상대로 이 돈의 입금경위와 성격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입금받은 판검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소명을 들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변호사를 비롯한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현직 검사에게 미술품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전지검 검사실에 이 지역 동양화가인 K화백의 그림이 상당수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림이 검사들에게 전달된 경위와 시기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변호사에게 18건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1천7백만원의 소개료를 받은 대전지검 B과장(4급)을 비롯한 4,5명의 검찰직원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사건 소개인으로 거명된 29명의 현직 검사중 대전에서 근무하다 사건을 소개했거나 자신의 관할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난 4,5명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판사 6명에 대해서는 뇌물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사결과만을 통보하기로 했다.

〈대전〓이기진·조원표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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