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비리]“前現 고검장등 20명에 향응제공”

  • 입력 1999년 1월 8일 19시 33분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가 전현직 판검사 및 법원 검찰직원 경찰관 2백여명에게 사건수임 대가로 소개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어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宋寅準)이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수사 ▼

검찰은 8일 수사전담반(반장 오병주·吳秉周대전지검 특수부장)을 편성하는 한편 이변호사의 전 사무장 김현(金賢·41)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사건수임 비장부’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에 들어갔다.

이 장부는 컴퓨터 디스켓에서 출력한 A4용지 3백장 분량으로 이변호사가 92년부터 97년까지 수임한 사건과 피의자 약정금 등이 적혀 있다.

이 장부에는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전현직 법원 검찰 직원 및 경찰관 명단과 이변호사가 향응을 베푼 전현직 판검사 20여명의 명단도 들어있다.

이들중 검찰측 인사로는 전직 고검장 J씨, 현직 검사장 C씨, 모 지검차장 Y씨, 지청장 L씨 2명 등이 있으며 법원측 인사로는 현직 부장판사 K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부의 진위를 가리기위해 이를 폭로하고 잠적한 사무장 김씨를 찾기위해 김씨의 연고지에 수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7일 검찰 조사에서 “전현직 판검사 등에게 사건소개료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대검찰청 김승규(金昇圭)감찰부장은 대전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봐주기 편파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관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 ▼

대법원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전지법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대전지법의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즉시 자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 변협 ▼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이날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변호사측이 사건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이변호사가 동일 사건의 양측 당사자에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사건을 과다하게 수임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이기진·조원표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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