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6 07:451999년 1월 6일 07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육부는 수사결과 최교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상급자인 음대 학장과 입시책임자인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토록 대학에 요구키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최교수는 이날 대학측에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대학 관계자는 “사직원은 학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녕·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