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레슨 교수 사직원 제출…교육부,총장에 주의촉구

  • 입력 1999년 1월 6일 07시 45분


교육부는 이화여대 음대 최모교수(46·여)가 불법과외를 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5일 장상(張裳)총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시하고 학교 차원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수사결과 최교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교수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상급자인 음대 학장과 입시책임자인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토록 대학에 요구키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 및 재정 지원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최교수는 이날 대학측에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대학 관계자는 “사직원은 학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녕·박정훈기자〉hun3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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