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스톱의원 13명 “혐의 입증 어렵다” 고발 각하

  • 입력 1999년 1월 3일 20시 34분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채진·林采珍)는 3일 국회 회기중 의원회관에서 1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고스톱 의원’ 13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입증이 어렵다”며 각하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고발한 이후 의원 보좌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현장을 목격하거나 전해듣고 고발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이 ‘고스톱의원’ 이름을 확인해주지 않는데다 몇몇 의원들의 보좌관을 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해 각하했다”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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