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31 18:061998년 12월 31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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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시 지역경제국장으로 재직하던 97년3월 건축업자 육모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자신이 평당 1천70만원에 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지 1백50평을 평당 1천2백50만원에 사도록 해 2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