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24 19:281998년 12월 24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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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9년 1월부터 검침 뒤 요금이 부과되기까지 걸리던 기간을 20일 단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월초에 검침을 받으면 다음달 말에 요금고지서가 도착하던 것이 바뀌어 검침을 받은 뒤 한달내에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검침 및 요금부과가 일반주택지역에선 2개월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매월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