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점검후 한달내 부과키로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9시 28분


서울의 상하수도 요금부과 기간이 현행 51일에서 31일로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 거주자의 사용요금을 새 입주자가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9년 1월부터 검침 뒤 요금이 부과되기까지 걸리던 기간을 20일 단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월초에 검침을 받으면 다음달 말에 요금고지서가 도착하던 것이 바뀌어 검침을 받은 뒤 한달내에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검침 및 요금부과가 일반주택지역에선 2개월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매월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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