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사전영장…황낙주 조익현의원도

  • 입력 1998년 12월 23일 07시 25분


검찰이 22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황낙주(黃珞周) 조익현(曺益鉉)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김의원과 황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는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낼 방침이다.

이로써 비리혐의로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앞둔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의원을 포함해 8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 김윤환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96년2월 중순 신한국당 사무실에서 당시 전국구의원이던 김찬두(金燦斗)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4·11총선때 전국구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준모·朴埈模)는 국회의장을 지낸 황낙주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있던 95년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서울 N호텔 사장 최모씨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대가로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의원은 최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나중에 2억원을 되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황의원은 또 96년1월 오모씨(61)를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현금 8천만원과 2천3백만원짜리 호텔 헬스회원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도 토지 브로커들로 부터 토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익현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의원의 보좌관은 “조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검찰이 밝힌 혐의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93년부터 96년 말까지 민자당과 신한국당 재정국장을 지냈다.

〈조원표기자·창원〓강정훈기자〉cw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