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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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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소는 코리아나와 로얄호텔의 사우나, 리버파크와 그린그래스호텔의 가족탕, 프린스 뉴올림피아 다이너스티 엘루이호텔의 불법 유흥주점 등이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률·李相律)는 21일 코리아나호텔 사우나탕 대표 김성우(金成于·49)씨 등 7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엘루이호텔 크로니 단란주점 대표 박계원(朴械元·45)씨 등 4명을 지명수배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우씨는 지난해 2월부터 특급호텔인 코리아나호텔에서 사우나탕을 운영하면서 비밀안마방 7개를 설치해 알몸의 여종업원이 음란마사지를 해주는 대가로 손님 1인당 8만원을 받아 하루평균 약 7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리버파크와 그린그래스호텔의 가족탕 업주는 9월부터 증기탕 영업이 금지되자 외형적으로는 일반목욕탕처럼 운영하면서 은밀히 손님 1인당 15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 등을 맺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엘루이호텔의 박계원씨 등 단란주점 업주들은 여자접대부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지 않았으면서도 여고생 등 미성년자까지 접대부로 고용해 손님들과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사우나탕 등에서 음란마사지를 해주고 돈을 받은 여종업원중에는 30대 가정주부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