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공작 항소심, 前안기부직원 증언

  • 입력 1998년 12월 21일 19시 38분


지난해 대선전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형사10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엄익준 전3차장, 박세규 전101실 종합기획관 등 전안기부 직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2월6일 안기부의 기본대응계획서를 작성한 박씨는 “이 문건은 오익제(吳益濟)편지가 조작됐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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