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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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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50분경 회성씨를 자택 앞에서 붙잡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연행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르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회성씨는 지난해 11월 하순 고교 후배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 차장을 통해 현대증권 이익치사장을 만나 “이후보(이회창총재)가 여러 면에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전차장을 통해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성씨는 12월초 이사장을 다시 만나 한나라당 후원회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이사장이 20억원을 한나라당 후원회비로 납부하는 등 20여개 기업으로부터 1백50여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성씨가 이전차장을 거치지 않고 5개 기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모금한 액수만도 5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성씨가 이총재에게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총재의 개입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회성씨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총재의 소환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성씨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