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중위 사망사건]유족측 안병희변호사 인터뷰

  • 입력 1998년 12월 10일 19시 19분


김훈중위 사망 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재수사가 주한 미군측의 비협조와 무성의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위 유족측 변호인인 안병희(安秉熙·37)변호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족측의 강력한 재수사 요구에 따라 8월초 육본 고등검찰부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사병 6명을 조사하려 했지만 최종단계에서 미군측 JSA 관계자의 협조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계자는 당시 ‘상부에서 사병들이 유족은 물론 한국군 검찰과 일절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협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모든 수사준비를 마치고 JSA에 도착해 대기중이던 육본 검찰관들은 뒤늦은 미군측의 ‘협조 불가’통고에 헛걸음만 하고 되돌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변호사는 또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한국군에 없는 M9베레타 권총에 대한 총성 실험을 추진했지만 역시 미군측의 비협조로 실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본 검찰부는 9월 2일 JSA 부대내로 들어가 하루만에 현장 검증과 김영훈중사를 포함한 사병 16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자살이라는 당초 결론을 고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 범죄 수사단(CID)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한국군 수사진에게 현장 확인만 시키고 조사 과정에는 일절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ID는 지문 채취조차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월26일 오전 10시반경 시신 입관 직전에 실시해 중대한 결함을 노출시켰다. 문제의 벙커 내부도 곧 페인트칠을 해 현장보전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갑·이 훈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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