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인 영장기각…서울지법 『도주우려 없다』

  • 입력 1998년 11월 29일 18시 56분


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영장전담판사는 28일 보험사들로부터 각종 보험가입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양의 법정관리인 이치운(李致雲·56)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판사는 “이씨가 보험사들로부터 사례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받은 돈도 접대비 등 회사공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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