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9 18:561998년 11월 29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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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판사는 “이씨가 보험사들로부터 사례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받은 돈도 접대비 등 회사공금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