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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28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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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최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오전9시까지 출두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나오기로 했으나 심사시간 직전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와 “변론준비가 충분치 않아 28일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6일 대구미래대 이예숙(李禮淑·42·여)학장으로부터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구대의 재단운영권을 회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최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